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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노2008
장물알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범죄사실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 면제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이는 지나치게 가벼운 양형이어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서울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에 H 등의 장물 취득 및 절도 등의 범행을 제보하면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범죄사실 첫머리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는 모두 피고인이 등록 없이 소위 ‘ 대 포차량’ 을 취급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며, 당시 초범인 피고인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수준 등이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 면제의 판결을 선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벼운 양형으로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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