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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노34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1억 원)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공판기록 108-117쪽), 원심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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