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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8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16:15경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18실에서 피해자 B이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자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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