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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4.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벌금 6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21:4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평산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 룡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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