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6. 22:13 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 동양 마트’ 2 층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 감 포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7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