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울산지방법원으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0.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산 7길 8 떠 불 육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9 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운행한 거리가 짧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이후 피고인에게는 총 3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