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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2016. 7. 17.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평산로 30 평산 농협 앞부터 양산시 평산 5 길 호시 주점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 형편과 주변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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