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F 소재 G(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6,681,100원(= 2019. 10. 임금 2,825,550원 2019. 11. 임금 2,825,550원 2019. 12. 임금 1,030,000원)과 2019. 4. 25.부터 2019.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9. 11. 임금 1,967,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6.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3,085,1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정서, I의 진술서
1. 각 급여지급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각 고용보험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