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57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15561호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15561호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