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1418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종로구 C건물 4층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물함, 책상, 의자 등 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약 70명의 학습자로부터 1개월 120,000원, 3개월 300,000원, 6개월 550,000원을 받고 30일 이상 학습장소를 제공하여 무등록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