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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205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4.부터 2014. 1. 9.까지 화성시 B건물 1층에서 'C음악원'이라는 상호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음악을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실용음악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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