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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500575
계약잔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주식회사 지에듀컴에 원고 소유인 주식회사 C의 보통주 10,000주를 주당 매각가 34,000원, 총액 34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2015. 7. 2.까지, 잔금 310,000,000원은 2015. 7. 27.(1차) 또는 2015. 8. 27.(2차)까지 지급하고, 만약 1차 지급기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차 지급기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원고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주식회사 지에듀컴은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7. 2. 주식회사 지에듀컴으로부터 위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지에듀컴이 제1차 주식양도계약상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가 주식회사 지에듀컴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2016. 7. 8. 원고와 사이에, 위 주식회사 C의 보통주 10,000주를 주당 매각가 34,000원, 총액 34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을 2015. 7. 2.까지, 중도금 15,000,000원을 2016. 7. 9.까지, 잔금 295,000,000원을 2016.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차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① 주식회사 지에듀컴이 제1차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지연손해금 및 계약금의 2배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합계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피고가 2016. 7. 9.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② 피고가 제2차 주식양도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이하 위 ② 부분 약정을 ‘이 사건 손해배상 약정’이라 한다), ③ 피고가 잔금 지급을 완료한 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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