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900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하남시장이 2016. 8. 12. 경 피고인 A에 대하여 고철 적치행위 등에 대하여 원상 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이러한 침 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 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상 복구 시정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 특별 조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4월과 징역 4월,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사후에 행정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행정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나(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 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 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