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6노285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시정명령은 이행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위법한 시정명령이고, 피고인들이 이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불이행의 고의가 있다 고도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행정처분이 사후에 행정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행정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나(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 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 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영산강 유역환경 청장은 2014. 8. 29. 및 2014. 11. 1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2009. 8. 23. 경 광양시 C 부근에서 발생한 3, 4 단계 매립장 사고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하여 2015. 2. 28.까지 매립시설의 사면, 최종 복토층의 복구를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