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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주택인 85평방미터(㎡)이하 주택을 소유한 전세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소위 대출사기단의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실제 전세계약이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한편 대출신청자가 일정기간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를 공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5. 서울 송파구 C 113호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개업자 E를 통해 전세목적물 인천 부평구 F건물 A동 502호, 임대인 G, 임차인 A, 전세보증금 4,5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위 G과 작성하는 한편 대출신청자인 자신이 일정기간 H회사 영업부에 대리직으로 종사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를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공급받은 후, 2010. 5. 일자미상경 서울 소재 하나은행 신설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소득증빙자료 등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6. 4. 위 G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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