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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549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 중에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갖춘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 이하 주택을 보유한 전세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는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통해 실제 전세계약이 없음에도 대출 명의 자가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가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만드는 한편 대출 명의 자가 일정기간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소득 증빙자료를 공급 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재직 증명서를 발급할 법인을 설립하고, 대출 받을 사람을 모집하고, 브로커와 연락을 하며, 피고인 A는 임대차 계약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마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2010. 12. 15. 자 사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0. 12. 경 인천 서구 가좌동 539-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주안공단 지점에서, D은 대출 담당 직원에게 E으로부터 인천 남구 F 건물 401호를 2010. 12. 6. 경부터 2년 간 보증금 8,8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임대차 계약서, G의 직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인 E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D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없었고, D은 G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12. 15. E 명의의 은행 계좌 (H) 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1. 1. 21. 자 사기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2011. 1. 13. 경 피해자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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