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2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