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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468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2행 “순번 11 내지 60번”을 "순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1 내지 107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총 167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82,5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방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사기 범행은 2014. 2.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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