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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758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력 수상 레저기구인 모터 보트( 선 내기) ‘B’ (220 마력, 승선 정원 12명, 19 톤, 등록번호 : C)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1:54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 서 부두 해상에서, 위 ‘B’ 의 주기관 배기구가 선체 하부로 연결되어 있어 주기관을 구동할 경우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위 ‘B ’를 조종하여 주기관에서 완전 연소되지 않은 폐기물인 검댕을 그 곳 해양에 배출하여 옅은 유막의 형태로 길이 약 3m, 폭 약 2m 범위 중 0.5%를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해양 관리법 위반 선박 적발 통보 공문, 현장 채 증 사진, 선박. 해양시설 지도 점검 일람표, 기름의 분포에 따른 비율 추정 가이드라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배출된 폐기물 양, 오염 정도 등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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