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9. 피고에게 ‘본인 범죄경력조회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사본출력물을 우편으로 수령할 것을 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거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 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수사자료표를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동법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용 외에 다른 용도로의 발급은 법령상 엄격히 금하고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결정’이며, 필요시 본인이 방문하여 열람에 한해 공개가 가능함을 통지드립니다”는 비공개사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범죄경력자료에 있는 사건번호와 죄명을 확인한 후 그에 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자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4목에 해당하여 공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