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모델하우스 시공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하였는데, 목포 씨티코리아조합원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바닥재 및 벽지 공사에 관하여 6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서희건설 영광 조합원아파트 모델하우스 수장공사에 관하여 2,350만 원, 제일건설 익산 모현동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수장공사에 관하여 3,570만 원, 제일건설 익산 모현동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천장도배공사에 관하여 추가 인건비로 100만 원, 정읍 시흥단풍아파트 도배공사에 관하여 인건비 1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합계 7,020만 원 중 지급받지 못한 67,080,000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내역의 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를 한 후 피고로부터 시공확인을 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던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 벽지와 바닥재를 공급하면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가 영광 조합원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도급받으면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의 특수조건은, 마루, 벽지 등 수장제품은 아파트 현장 납품을 조건으로 하여 각 제조업체 또는 대리점이 무상으로 공급하고, 피고가 조합 측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3), 원고도 벽지 제조사로부터 벽지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그 벽지 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