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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49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24]
판시사항

구 상법(1962.1.20 법률 제1000호)상 보통기명주식 양도의 효력발생요건

판결요지

보통기명주식의 양도는 위 양도약정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1962.1.20 법률 제1000호)상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양도계약만이 이루어진 채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양도계약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것으로서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법리는 주권이 검찰청에 압수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를 배서 교부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광복물산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은 1,550주로서 소외 1이 950주, 소외 2, 소외 3이 각 3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1은 1981.1.27 원고와 사이에 동 소외인의 주식을 포함한 소외회사의 주식 1,550주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그 주권이 당시 부산지방검찰청에 압수되어 있어서 그 양도절차는 주식양도증으로 대신하고, 압수된 주권의 가환부신청 또는 영수의 절차를 거쳐 위 주주들로부터 각 주권의 배서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는 절차이행일체를 소외 4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과 부산지방검찰청은 1983.1.31에 이르러서야 위 압수한 주권 모두를 소외 1에게 환부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양도약정만으로는 위 주식들이 원고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주권에 대한 적법한 양도절차가 이행되어 위 주식들이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한 1981년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가 위 주식들을 소유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소외회사가 체납한 1981년도 법인세 및 그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피고의 이 사건 납세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주식은 보통기명식임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종류의 주식의 양도는 위 양도약정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 (법률 제1000호)상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양도계약만이 이루어진 채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양도계약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것으로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리는 주권이 검찰청에 압수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를 배서 교부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주주에게 있는 것이고, 위 주권이 소외 1에게 환부된 것은 1983.1.31로서 소외 법인의 이 사건 1981년도 법인세 및 동 가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소외 1에게 환부된 위 주권들이 원고에게 인도되었는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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