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32]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2010. 6. 15.경 피해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응모하면서, 저수탱크 라이닝용 조립식 PE패널 생산 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D에 위탁생산을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0. 9. 20.경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중 실제로 지원사업에 사용한 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사업자 등에게 기지급된 사업비 금액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제협약계약을 체결한 후,
가. 2010.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9,702,000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C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지원금을 보관하던 중, 저수탱크 라이닝용 조립식 PE패널 생산에 위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C의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나. 위 지원금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약정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위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1. 4. 27.경 천안시 E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있는 세금계산서 양식의 공급자란에 “(주)D”, 성명란에 “F”, 등록번호란에 “G”, 사업장주소란에 “충남 연기군 H”, 종목란에 “파이프 외”, 일자란에 “2010. 10. 5.”, 공급가액란에 “29,7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