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3.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2. 05:15경 동두천시 C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206호 객실 창문을 열고 창문 바깥에 있는 난간을 통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208호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난간을 통하여 위 모텔 207호 객실에 이르러, 객실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마침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재범 관련) 유죄이유(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관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본인이 투숙하던 이 사건 모텔 206호의 창문을 열고 나와 좁은 난간을 통하여 207호를 지나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208호를 침입하여 갤럭시S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