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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4 2013고정77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5. 15:50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북부천전화국 앞 주차장에서 B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3D 스마트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호텔 뒤 도로에서 F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H, I, J 소유인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4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대당 23만원씩 합계 92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J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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