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3.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C 임야 6194㎡ 및 D 공장용지 4759㎡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0. 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충북 진천군 D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하며, 피고와 피고가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게 공장 등록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토지사용기간은 본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0년으로 하며, 그 사용료는 매년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지급기일은 매 2년을 유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지급시기 : 2011년부터 2020년부터 10개년).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다.
(3) 토지사용승낙의 범위는 충북 진천군 D 건물등기부등본상 등재된 건물 및 피고가 공장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미등기의 부속건물, C 지상의 도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C 지상의 도로에 있어서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현 상태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원고는 피고가 토지 사용을 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를 확보하여 주도록 한다) (4) 토지사용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토지사용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사용 종료시점의 가격으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매수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의 사업상 부진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토지사용은 종료하고,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매수하는 것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