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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1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로, 2017. 12. 15. 17:04 경부터 같은 날 17:0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던 전 남 영광군 C 아파트 5-6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1 층에서 함께 동승한 피해자 D( 여, 14세) 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움켜 지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2, 31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 특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농아 자, 처벌 불원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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