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5.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0. 28.(200,000,000원), 2016. 11. 29.(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8. C에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2. 2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다. C은 2016. 12. 12. 금산군에 대하여 가지는 ‘D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5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채무자인 금산군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같은 날 금산군에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금산군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연대보증 후 원피고와 C은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을 제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