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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0 2014가합100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857,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금융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1981년 4월경 피고에 입사하여 2007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본점 관리상무로, 2010. 9. 1.부터 D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28. 징계회부를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뒤 2013. 1. 7. 징계해고된 사람으로, 2014. 6. 30. 정년인 58세에 도달하였다.

나. 징계해고처분의 경위 1) 피고의 전 조합장 E(2006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임기 4년의 선출직, 이하 ‘전 조합장’이라 한다

)는 2008. 1. 3.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

)로부터 G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과정에서 관리상무 직책으로 결재를 하였다. 2) 피고는 2008. 1. 22. 및 30. 각 개최된 제1차 정기이사회와 제27기 정기총회에서 ‘G내 외식사업 참여의 건’을 상정하여 H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외식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고가 G 건물의 임차보증금 7억 원을 부담한 후 H조합공동사업 법인에게 재임대하여, 동 법인이 식당을 운영하되 영업수익은 피고와 배분한다는 위탁경영계약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3) 피고의 전 조합장은 2008. 3. 25. 위 2)항의 외식사업과 관련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사항과 달리 H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아닌 I 주식회사와 G내 한우전문식당에 관한 경영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관리상무직책으로 결재하였다.

4 피고는 2008년 1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J와 공동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생균제 공급사업을 하면서 J로부터 제품가격의 50%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29,478,000원의 보조금 청구를 누락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원고는 당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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