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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0 2019고정6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1.경까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서 쌀, 김치 등의 식자재를 배송하고 수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6.부터 2018. 11. 9.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식자재 판매대금 63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총 6개 가게로부터 받은 식자재 대금 합계 19,831,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등), 수사보고(각 거래처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거래명세표 제출)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인센티브 등)

1. 채무변제 이행 각서, 각 입금내역 확인서, G 거래원장, H(I) 거래원장

1. J 식당 업주 대화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K식당 거래원장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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