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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30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1. 30.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E 명의 F조합 계좌(G)에 들어있던 회사 자금 중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회사 자금 77,952,7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31. 위 ‘D’ 사무실에서 D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발급된 피해자 소유 H영농조합 발행 5만 원권 상품권 2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현금거래장부, 거래원장, 상품권 송달내역서, 사진, 송금확인증, 송금의뢰증, 출금전표,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감정의뢰 회보, 메모,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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