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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169
증거인멸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B 기자에게 ‘청소년이 2018. 7. 7.경 C 클럽에 출입하여 단속되었고, C 클럽 관계자가 전직경찰관 D에게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을 무마하도록 청탁을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을 제보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같은 해

2. 13.경 ‘E’ 등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그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1. 0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잠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의 증거를 삭제하고 외국에 숨어있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거인 D으로부터 전송받은 캡쳐 사진 1개와 C 클럽 공동대표이사인 G과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개, D으로부터 전송받은 ‘D이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H과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개, 2018. 11. 5.자 피고인과 위 G 간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1개, 2018. 11. 30.자 피고인과 위 G 간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2개가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1개와 컴퓨터 1개를 펜치와 플라이어 공구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강남경찰서 청소년보호법위반 기록

1. 내사보고(E 기자 제보)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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