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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0 2020고단10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약 5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2020. 4. 3.경 결별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4.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오른쪽 앞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3. 0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 화면 파일과 함께 ‘미안하다. 차마 니 아버지한테는 못보내겠다’, ‘너 진짜 연락 안할거지 이거 보내도 되지 ’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입은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피해자 제출(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제출(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캘럭시노트 10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배우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이어오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헤어지려 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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