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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정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피해자에게 C 문자를 보내어 “내가 아는 친구가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항공사 직원가로 다낭행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를 얼리버드 티켓보다 저렴하게 구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항공권과 호텔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93,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은행 F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1. 30.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579,85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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