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불상지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사이트 B(인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금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 이메일과 SNS 메시지를 보내 ‘금을 판매하겠다. 거래대금은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금에 대한 순도분석결과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하자. 한국으로 가는 항공료와 숙박비를 선결제해주면, 금을 가지고 갈 것이고, 금 거래대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 사진 등을 SNS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금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이를 항공편으로 운송할테니 항공권을 보내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으면 항공사 문제로 금을 운송할 수 없어 화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한 채 피해자가 보내 준 항공권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70,000원 상당의 항공권 및 92,000원 상당의 호텔숙박권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고소장
1. 여권사본,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지불영수증, 포장명세서, 수출허가증, 금 원산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과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역, D 조회, 대화내역, 피의자 이메일 및 회사 주소 조회, 이메일 조회 내역, 구글 지도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