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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272] 피고인은 2011. 6.경 인천 남구 C 소재 D대학교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천공항공사 직원이니, 나에게 돈을 주면 항공권 등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 등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9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9,438,420원을 항공권 등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1596]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대한항공 직원이 아니므로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3. 중순경 피해자 G이 해외여행을 위하여 저렴한 경비로 항공권 및 숙박비를 구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대한항공 직원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여행에 따른 항공권, 숙박비 등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4.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H) 계좌로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항공권 등 구매비용 명목으로 합계 2,2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이메일 송부내역, 범죄일람표, 개인별 출입국현황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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