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8가단1020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113,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8. 5.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금형의 제조 및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음용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9.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요구하는 규격, 사향에 따라 금형을 제작한 후 용기를 성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형제작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부터 2014. 7. 19.까지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118,113,85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74,113,651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7. 28. 피고 C, D의 보증 아래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4,113,651원을 최종적으로 2014. 10.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주채무인 물품대금채무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보증인인 C, D은 상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진다) 위 74,113,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5. 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제품의 하자 주장 피고 D은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주식회사 다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왔는데,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9,8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하자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