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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가단134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6. 5. 9.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컨버터를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7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아 소외 주식회사 한국몰리테크에 다시 납품하였으나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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