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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7 2016고단1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천안 천변 길 195-5 남부대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청 삼교 차로 방향에서 새말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BMW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던 위 BMW 자동차의 동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 위 BMW 자동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가속 폐 달을 밟은 과실로 위 BMW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그 동승자 피해자 F(6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피해자에 대한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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