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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노3183 (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과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사이의 계약은 위 피고인의 피해 회사 입사를 조건으로 피해 회사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K을 양수하되, 피고인 A은 초 친 수( 超親水) 고발 수( 高撥水) 관련한 원천기술을 계속 보유하고 입사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로 한 것으로, 그 성격은 합작계약 내지 동업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원천기술 및 개발된 기술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기술을 피해 회사에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발생한 자기의 사무이다). 2)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게 초 친 수고 발수 관련한 기술이나 연구결과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간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자료들( 이하 ‘ 이 사건 자료들’ 이라 한다) 은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창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독자적인 기술적 의미를 지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앞서 본 피고인 A과 피해 회사 사이의 계약의 성격, 민사상 계약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계약관계가 파탄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를 퇴사하며 이 사건 자료들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 득의사가 없었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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