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1999. 7. 15. 경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에서 화학 약품을 제조하는 ( 주 )H 의 대표이사로, 2008. 9. 경부터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고분자 응집제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한 ( 주 )J 의 기술고문으로 각 재직 중이고, 피고인 B는 1987. 10. 경부터 1993. 6. 경까지 울산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 당시 회사명 ( 주 )M,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에서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1. 3. 경부터 충남 당 진시 N에 있는 고분자 응집제 생산 전문 업체인 ( 주 )O 유기화학 팀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
C는 1992. 4. 21. 경부터 2016. 8. 20. 경까지 피해 회사에 근무한 생산기술 팀 기장 보이고, 피고인 D은 2009. 4. 경 위 ( 주 )H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2. 피해 회사의 ‘P ’에 대한 영업 비밀성 피해 회사는 1986년 경 울산시 남구 K에 설립된 수( 水) 처리제( 폐수처리 시 사용되는 약품) 생산 전문 기업으로 동종업계의 75%를 점유하고 있고 2015년도 매출액이 1,640억원, 사원수 130 여 명의 규모에 달하는 회사로서, 피해 회사의 ‘P’ 은 2004. 2. 경부터 2006. 2. 경까지 연구원 7명을 통하여 자체 개발비 52억 2,800만 원, 기술 도입 비 7억 7,200만 원, 정부 지원금 20억 원 등 총 8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국내에서는 피해 회사에서만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은 2005. 8. 1. 경 재정경제 부로부터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조세 감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정을 받고 2013. 4. 4. 경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녹색 기술인 증서까지 받았으며,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 진 기술이 아니다.
이에 피해 회사에서는 ‘P’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 비밀로 지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