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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누151 판결
[행정처분취소처분][집11(1)행,013]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2항 의 국내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없이 대지의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본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 토지, 건물을 전대 기타 같은 조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국내법인 사무집행에 관한 내부적 감독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무효시할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재심원고(본소원고), 상고인

은성산업주식회사

재심피고(본소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재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소송대리인 김한영 계창업의 상고이유요지는 재심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조선고무화용품 주식회사 (이하 단순히 고무회사라 약칭한다)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재심원고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원고가 그 주장을 한 흔적이 없고 재심전의 상고심의 묵시적으로 판단을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며 본건 상고심의 환송판결로 위의 점에 대하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건대 본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피고 보조참가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위 고무회사는 원고자신이 제출한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4가 47번지에 둔 1941.6.6 등기된 주식회사 국내법인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결국 원고자신이 위 고무회사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국내영리법인인 사실을 스스로 주장함에 돌아가는바 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준칙을 규정한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의 규정이 위와 같은 주식이 귀속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적용될 것이 아니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 토지 건물을 전대 기타 같은 조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국내법인 사무집행에 관한 내부적 감독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이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무효시 할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원판결이 원고가 고무회사의 본건 임차권양도 행위의 위법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정당하지 못하나 설혹 고무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본건 임차권 양도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이 없었다 치드래도 그 임차권 양도행위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음이 원고 주장 자체에 비추어 명백함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감으로 재심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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