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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25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 14:00경 광주 동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 D, 위 아파트 주민 E, F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평소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여자들이 너무 설치고 다닌다”, “당신은 C건물의 암적인 존재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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