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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정2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경 하남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 창고와 일대의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해 주면 그 처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대금 중 30만 원은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하남시 E에 있는 부지와 컨테이너를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E 부지 및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쓰레기 폐기물 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역대금 30만 원 상당의 쓰레기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2. 16.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 경 하남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 위 컨테이너를 팔겠으니 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C의 토지사용 승 락서 등 제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컨테이너 부지 사용권 및 컨테이너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15. 3. 1. 위 컨테이너로 이사하려고 하였으나, F가 위 컨테이너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이사를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별다른 해명 없이 위 컨테이너를 인도하지 못했던 점,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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