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C 대 115.7㎡ 중 별지 지적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대 1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14. 6. 2. 매매를 원인으로 2014. 6. 23. 접수 제287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도 등본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함)를 사용,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컨테이너도 2014. 6. 2. 공매를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사용, 관리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통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도 등본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바스코(이하 ‘바스코’라 함)가 2003. 4.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무허가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컨테이너를 축조하여 소유하였다가 공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