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5. 6. 2. 피고와 사이에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광주 북구 D 외 165필지 약 30,000평의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가 해당 사업지의 토지 매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C가 피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는 피고의 용역비를 600,000,000원으로 하고 3회 지급하고(제1항), C가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용역비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지불시 차용증으로 영수한다
(제2항)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5. 6. 9. 25,000,000원, 2005. 6. 17.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5. 6. 17.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자는 연 24%, 변제기일은 2006. 6. 1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가 ㅂ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5. 6. 17.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6. 6. 1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선급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2005.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