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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20 2016가단2253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5. 6. 2. 피고와 사이에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광주 북구 D 외 165필지 약 30,000평의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가 해당 사업지의 토지 매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C가 피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는 피고의 용역비를 600,000,000원으로 하고 3회 지급하고(제1항), C가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용역비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지불시 차용증으로 영수한다

(제2항)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5. 6. 9. 25,000,000원, 2005. 6. 17.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5. 6. 17.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자는 연 24%, 변제기일은 2006. 6. 1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가 ㅂ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5. 6. 17.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6. 6. 1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선급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2005.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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