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9076 판결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19-누-10487 (2019.07.24)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