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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누46901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사건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88,514,412원”을 “88,514,41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①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②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 점, ③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또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 개시일’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목적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직접세인 소득세는 간접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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