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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07 2018노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4억, 피고인 B: 징역 4년 및 벌금 304억)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소위 ‘ 자료상’ 을 운영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 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이 총 1,330억 원을 넘을 정도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여 공범들을 모으고 수익 원이 될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설계 ㆍ 주도한 핵심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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