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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노1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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